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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를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34
판정일
2024. 12. 26.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4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법 제26조(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의 시정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격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의 병가신청도 반려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계속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의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음 다. 시정명령 내용 사업주는 무급휴직에 따라 임금의 손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일부터 판정일까지 유급휴가(휴직)를 사용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배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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