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파크 남성 시설 내 환경정리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와 동 여성 시설 내 환경정리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기말수당(상여금),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31
- 판정일
- 2024. 12. 19.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들과 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성별에 따라 구역이 나뉠 뿐 수행한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말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해당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노동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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