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장려수당, 상여금, 성과인센티브, 시간외수당, 특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26
- 판정일
- 2024. 12. 16.
판정문
가.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공정에 따른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들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보다 더 높은 기술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업주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와는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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