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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시정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시정이 이루어져 시정신청 이익이 없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의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7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해촉 지시로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간 분리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해촉 지시 및 본사 발령은 실제로 해촉 및 본사 발령이 예정된 당일인 2024. 7.

25.와 2024. 10 .11.에 취소되고 근로자가 희망하듯이 근로자는 기존 현장에서 가해 근로자와 분리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그동안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다른 기술인들과 동일한 대우와 계속 고용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신청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신청 이익이 없거나 시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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