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시정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시정이 이루어져 시정신청 이익이 없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의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7
- 판정일
- 2024. 11. 19.
판정문
해촉 지시로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간 분리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해촉 지시 및 본사 발령은 실제로 해촉 및 본사 발령이 예정된 당일인 2024. 7.
25.와 2024. 10 .11.에 취소되고 근로자가 희망하듯이 근로자는 기존 현장에서 가해 근로자와 분리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그동안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다른 기술인들과 동일한 대우와 계속 고용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신청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신청 이익이 없거나 시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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