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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중 가족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6
판정일
2024. 11. 12.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A와 B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청소로 동일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은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소정 근로 제공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유·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살펴본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량, 업무 범위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 근무기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은 인정되는바, 범주화하여 비교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및 항목별로 따져본 성과상여금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나, 가족수당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마.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 사용자가 명백히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액금전배상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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