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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이며, 징계 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30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재택근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급휴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점, 해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점, 사업주가 징계 과정을 준비한 시기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문제제기 시점과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징계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함 다. 어떠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무급병가 및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배상하고, 정직 및 해고를 취소하고 징계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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