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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제외,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25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① 2024년 기본급 및 상여금을 인상하면서 근로자만 제외한 행위, ② 해고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직위해제를 한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행위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집단따돌림은 사업주가 지시하거나 방치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어떠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① 2024. 1.

1.부터 2024. 3.

11.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 6퍼센트 인상분 차액을 소급 지급, ② 2024. 3.

12.부터 2024. 12.

31.까지 2024년도 전체 직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지급, ③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위해제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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