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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종전 용역업체에서 보안 분야의 안내전담직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용역업체 변경으로 신규 용역업체의 보안파트 채용에 응시했다가 면접과정에서 탈락한 과정에서 성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24
판정일
2024. 10. 10.
판정문

① 채용 면접평가서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성에 유리하다고 보이는 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보안 업무 채용 면접 기준을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외관상 성차별적 규정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며,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평가하여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경력·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안대원의 업무와 안내 전담직의 업무가 본질상 동종 유사한 업무라고도 보기 어려워 종전 용역업체의 보안대원 남성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한 남성 근로자 또는 동종 유사한 경력을 보유한 남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채용절차에 따라서 보안 분야 채용 면접 시 사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면접에 응하였고,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평가하여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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