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종전 용역업체에서 보안 분야의 안내전담직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용역업체 변경으로 신규 용역업체의 보안파트 채용에 응시했다가 면접과정에서 탈락한 과정에서 성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24
- 판정일
- 2024. 10. 10.
판정문
① 채용 면접평가서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성에 유리하다고 보이는 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보안 업무 채용 면접 기준을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외관상 성차별적 규정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며,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평가하여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경력·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안대원의 업무와 안내 전담직의 업무가 본질상 동종 유사한 업무라고도 보기 어려워 종전 용역업체의 보안대원 남성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한 남성 근로자 또는 동종 유사한 경력을 보유한 남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채용절차에 따라서 보안 분야 채용 면접 시 사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면접에 응하였고,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평가하여 차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