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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11
판정일
2024. 10. 08.
판정문

사용자는 2023년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C등급을 주었고, ‘202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서 2023. 12.

21. 해임이 의결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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