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11
- 판정일
- 2024. 10. 08.
판정문
사용자는 2023년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C등급을 주었고, ‘202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라서 2023. 12.
21. 해임이 의결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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