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장기근속기념품’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장기근속휴가’는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21
판정일
2024. 09. 06.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장기근속기념품’은 일회성 지급으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서 신청일 기준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장기근속휴가’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마.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고용형태의 특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근무장소 변경 및 순환보직의 의무 여부, 연봉 체계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