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장기근속기념품’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장기근속휴가’는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21
- 판정일
- 2024. 09. 06.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장기근속기념품’은 일회성 지급으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서 신청일 기준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장기근속휴가’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마.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고용형태의 특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근무장소 변경 및 순환보직의 의무 여부, 연봉 체계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