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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14
판정일
2024. 09. 03.
판정문

근로자는 상급자가 업무 중 가슴을 쳐다보거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등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진술 뿐 아니라 동료 직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신고 내용만을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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