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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라기보다는 업무 내용 및 업무역량에 의한 배제로 봄이 상당한 바, 근로자에게 성차별적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3
판정일
2024. 08. 23.
판정문

근로자를 총무과장 후임으로 배치하지 않은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보다는 업무내용 및 업무역량에 의한 배제로 봄이 상당한 점, 인사 규정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 의무나 업무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근무자 중 사무경력이 더 오래된 직원이 승진 우선순위에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남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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