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5
- 판정일
- 2024. 08. 20.
판정문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공무직 근로자들 간 업무를 비교하면, 남/녀 탈의실 및 화장실 등 업무(환경정리) 구역이 근로자들의 성별에 따라 나뉠뿐이고 그 외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일치하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공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기말수당(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있으며, 그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