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15
- 판정일
- 2024. 08. 07.
판정문
①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는 소속부서, 담당업무, 상급자 등이 모두 다른 점, ②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 소속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서비스, 물품 등에 대한 간접구매 요청이 있으면 다른 부서와도 업무를 협조하여 수행하였고, 이러한 다른 부서 요청에 따른 외부 업체와의 필요한 계약 체결 권한은 ISC 소속인 근로자에게만 오로지 주어진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 소속부서는 사무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곳으로 근로자의 간접구매 업무와는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미국 본사 정책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그 내용, 권한, 작업조건 등에 있어서 상이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④ 그러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기 전의 간접구매 업무는 말레이시아 ISC 조직에서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유일한 ISC 간접구매 담당자였으며, 그만둔 이후에는 다시 말레이시아 ISC 조직에서 간접구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가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