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근로자도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4차별2
- 판정일
- 2024. 07. 19.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성과급과 특근매식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이 근로자도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특근매식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불리한 처우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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