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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4차별16
판정일
2024. 07. 05.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명절상여금, 건강검진비를 포함한 차별시정 신청 항목 모두 계속되는 차별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 하지 않음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비교대상근로자는 4급 부서장으로서 소속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홍보실장 직무대행인 근로자와 주된 업무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음 다.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항목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금품이며, 근로자의 기본연봉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을 합한 금액을 비교할 경우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음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채용경위, 고용형태의 특성, 근속기간, 업무범위 및 권한과 책임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직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 항목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임 마. 적절한 시정명령이 무엇인지 근로자에게 국장급(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을 홍보실장 직무대행 인사명령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금전배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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