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전보 및 대기발령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25
판정일
2024. 03. 13.
판정문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전부터 상사와의 갈등으로 이직을 고려하였던 점, 근로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국제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무지 이탈로 다투고 있는 점, 성희롱 피해 신고 전 업무능력 부족ㆍ관리감독 거부ㆍ동료와의 불화ㆍ근무지 이탈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상황에서 회사의 기밀정보와 관련한 직무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불응 의사를 표시하면서 비로소 성희롱 신고를 한 점, 징계 절차 진행 전 대기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전보 및 대기발령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