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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는 초심에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바, 사용자에게 재심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33
판정일
2024. 03. 04.
판정문

사용자의 재심의 이익 존부 초심지노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사용자는 판정 이유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한바,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재심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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