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는 초심에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바, 사용자에게 재심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33
- 판정일
- 2024. 03. 04.
판정문
사용자의 재심의 이익 존부 초심지노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사용자는 판정 이유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한바,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재심의 이익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