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12
- 판정일
- 2024. 01. 29.
판정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일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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