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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7
판정일
2024. 01. 23.
판정문

근로자는 2017.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이 확인된다.

기간제법 제9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기간은 2013.

3. 26.부터 2016.

12. 31.까지이고, 동기간 중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여도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16.

12. 31.이므로 2023.

11. 27.

제기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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