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7
- 판정일
- 2024. 01. 23.
판정문
근로자는 2017.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이 확인된다.
기간제법 제9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기간은 2013.
3. 26.부터 2016.
12. 31.까지이고, 동기간 중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여도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16.
12. 31.이므로 2023.
11. 27.
제기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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