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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인 주 25시간 방과후전담사에 비하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6
판정일
2024. 01. 19.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주 25시간 방과후전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는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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