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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금전배상은 시정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해고처분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21
판정일
2024. 01. 19.
판정문

가.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배상명령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금전배상의 시정신청 이익은 있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총괄이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는 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정직처분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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