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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31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차별시정 대상인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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