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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교원, 학교 지방공무원과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2
판정일
2023. 12. 2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전일제 전담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① 비교대상근로자인 전일제 전담사에게는 교원,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실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실근로시간 7.5시간, 휴게시간 30분)하면서 단시간 전담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것, ② 전일제 전담사에게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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