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교원, 학교 지방공무원과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2
- 판정일
- 2023. 12. 2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전일제 전담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① 비교대상근로자인 전일제 전담사에게는 교원,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실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실근로시간 7.5시간, 휴게시간 30분)하면서 단시간 전담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것, ② 전일제 전담사에게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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