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18
- 판정일
- 2023. 12. 2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담당업무가 업무지원으로 동일하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 현격하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들로 정하는 것은 적정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마.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액금전배상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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