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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19
판정일
2023. 12. 28.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담당업무가 업무 지원으로 동일하고 업무의 내용에 있어 현격하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하는 것은 적정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마.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액금전배상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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