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에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근로자를 비방하는 등으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26
- 판정일
- 2023. 10. 23.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회복이나 최소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계속 근로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근로자를 비방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나.
금전배상액의 범위 여부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배상액 중 정신과 치료비, 속기사 의뢰비용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행한 손해액으로 인정되며, 성희롱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인 점, 사업주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의 배상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재산적 손해액 금3,670,500원(금삼백육십칠만오백원)을 인정한다.
한편 나머지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대리인 선임비용)는 차별적 처우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는 차별적 처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그 3배액을 이미 배상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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