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격 임용은 이사장의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4
- 판정일
- 2023. 10. 06.
판정문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2022.
11. 9.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이사장은 승격 임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며, 2023. 3.
2. 권봉환이 제공한 승격 후보자 명단 중에서 상위 5명을 승격자로 정한 것일 뿐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승격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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