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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격 임용은 이사장의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하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4
판정일
2023. 10. 06.
판정문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2022.

11. 9.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이사장은 승격 임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며, 2023. 3.

2. 권봉환이 제공한 승격 후보자 명단 중에서 상위 5명을 승격자로 정한 것일 뿐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승격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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