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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17
판정일
2023. 09. 15.
판정문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는 고용보험법상 제한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법률상 제한 영역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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