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17
- 판정일
- 2023. 09. 15.
판정문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는 고용보험법상 제한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법률상 제한 영역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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