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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파트장 해제와 시험원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차별적 처우을 하였는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3차별15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가. 개별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이 요구되는 경우인지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은 외관상 성차별적인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나,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위 각 규정을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간접차별), 비교대상자의 선정이 요구됨 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 차별 요인인 육아휴직 사용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나, 육아휴직을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통계적·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 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별 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파트장 해제와 전직 및 이로 인한 업무능력 부족 평가와 승진 탈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의 적용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승진 탈락은 승진에 있어 차별 행위에 해당 라.

차별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육아휴직 후 전직 등과 이로 인한 저평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에 대하여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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