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16
- 판정일
- 2023. 08. 25.
가.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6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연간 기본급의 400%)을 매월 분할하여 기본급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임금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근로자들 간의 연간 임금총액을 비교하면, 정기상여금(연간 기본급의 400%) 상당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는 13년 이상 장기근속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게는 경영성과급(연간 기본급의 330%)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기상여금은 사용자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내용, 범위 및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경영성과급은 1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등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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