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3차별11
- 판정일
- 2023. 08. 25.
가. 당사자적격 유무 정규직 정년퇴직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경영성과금 등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인 2022년에 근무했다는 점은 같으나, 사용자 스스로 노사 협상을 통해 정규직 정년퇴직자와 퇴직자인 기간제근로자들 간의 차별을 발생시켰다면, 퇴직한 이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당사자적격의 판단 시점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및 선정 정규직 기술직 근로자들은 신청인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고, 재직 중인 정규직근로자, 정년퇴직 정규직근로자, 자발적퇴직 정규직근로자 중 신청인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퇴직자 중에서 근속기간 및 협력사 근무이력 등이 동일한 정규직 정년퇴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다.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임금인상 소급분,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퇴직 재고용자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2022년 회사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는 비슷하므로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역시 비교대상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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