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단시간 근로를 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일제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일제 전담사와 달리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3
판정일
2023. 06. 15.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전일제 전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자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임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비교대상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단시간 전담사와 전일제 전담사의 근무 시간대와 업무 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