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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기본급이나 제수당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33
판정일
2023. 02. 23.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및 그 대상 ① 이 사건 도의 교육공무직원 중 ‘유형외’에 속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나 ‘1유형’로 분류된 학교교육복지사, 2022.

3. 1.

채용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기간제 교육복지사인 근로자들 사이에는 업무의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교육복지 및 안전망 사업 수행에 내재된 교육복지서비스 제공과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점, ② 특히 무기계약직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교육복지 취학 학생 발굴 지원?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안전망 운영 등)를 수행한 점, ③ 또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그 권한 및 책임 범위도 같고 모두 ‘1유형’의 교육복지사에 분류된 점, ④ 2017년 노사합의에서 ‘1유형’의 교육복지사를 ‘정규직근로자’로 일반화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들은 기득의 권리(경력?경험 등 차이로 발생한 임금조건의 차이)를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유형외‘로 분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2022. 3.

1. 채용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형외의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한 초심판정은 부당하다. 나.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1유형‘에 속하고 임금조건(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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