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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9
판정일
2023. 02. 22.
판정문

① 채용 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된 점, ② 당사자 간 3회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정착지원금은 2022. 12.

31.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③ 그동안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다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형태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임금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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