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2차별11
- 판정일
- 2023. 02. 21.
판정문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임금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는 각 연도의 말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2020년, 2021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2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송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② 송영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그 외의 업무는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업무 내용이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송영 업무이고,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무직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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