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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업무상 분리 신청은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유급휴가 미부여, 근무장소 분리 조치 거부,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채 개인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30
판정일
2023. 01. 10.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가해자와의 근무장소 분리(파티션 설치) 요청을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업무상 분리 요청은 시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로 가해자를 배제하지 않고 2022년 개인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D등급을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다. 어떠한 시정명령이 가능할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장소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고 개인평가를 재실시하며,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사용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인 1개월분 임금과 진료비 및 정신적 손해액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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