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2차별27
- 판정일
- 2023. 01. 03.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2021.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이나 근로자가 2022.
7. 14.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차별시정 신청은 파견법 제21조제3항 및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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