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무국 사무실 출입 제한, 업무용 컴퓨터 미지급,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 권한 미부여, 원직 복직 요청 거부의 행위들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31
판정일
2022. 12. 26.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① 혼자 근무하게 하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②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고, ③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④ 원직복직 요청을 거부한 행위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함 나.

어떠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① 지하 1층 사무국 사무실에 근로자의 상시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②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고, ③ 사무국 사무실 시스템에 근로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④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⑤ 원직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