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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29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계약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는 별도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사용자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파견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파견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고용형태의 특성, 근속기간, 업무범위 및 권한과 책임, 근무평가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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