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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7
판정일
2022. 12. 15.
판정문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한○훈은 기간제근로자이고 이외에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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