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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무사고성실포상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23
판정일
2022. 11. 24.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사고성실포상비는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요건,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무사고와 월 만근의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임금구성 항목에 차이가 없으므로 항목별 비교방식으로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2021년은 근로자가 무사고성실포상비를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적게 받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만, 2022년은 불리한 처우가 없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보다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2021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마. 초심지노위 판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2022년 무사고성실포상비의 차별시정만 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21년 무사고성실포상비는 ‘초심에서 구제를 신청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의 신청취지를 벗어나 위법한 판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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