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휴게실 사용 및 신분증 발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휴게실 사용을 분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2차별21
- 판정일
- 2022. 11. 16.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 가로정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게실 사용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 집단을 분리한 후 각 집단이 사용하는 휴게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게 하고,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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