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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휴게실 사용 및 신분증 발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휴게실 사용을 분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21
판정일
2022. 11. 16.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 가로정비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정한 것은 적정함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게실 사용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 집단을 분리한 후 각 집단이 사용하는 휴게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게 하고,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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