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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22
판정일
2022. 11. 16.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복지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통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경영평가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차별적 처우로 규정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경영평가급 지급 여부가 기관의 재량사항이더라도, 재량권은 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권리가 남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에 차이가 없고, 근로자들도 사용자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점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지 않는 점, ③사용자는 경영평가급 산정 시 근로시간 대비 노동생산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초심지노위에서 시정명령한 경영평가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산정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용자의 정책적 목적 실현 등을 위해 야간?휴일에 복지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바, 비교대상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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