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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고 3가지 임금 중 상여금과 가계보조비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하여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일부 인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2
판정일
2022. 11. 16.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주된 업무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로 동일하고, 업무의 대체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무기계약근로자 담임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상여금,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근속가산금은 2년 차부터 지급 가능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항목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이유나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

라. 시정명령에 제도개선 명령 및 배액 금전배상 명령 포함 여부: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행해졌거나 반복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액 금전배상 명령은 불필요하고, 차별적 처우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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