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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총액에 있어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20
판정일
2022. 11. 09.
판정문

가. 생일축하금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생일축하금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생일축하금 지급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근로자가 존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특별채용된 9급 2호봉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절휴가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총액에 있어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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