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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2차별18
판정일
2022. 10. 26.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직(기간제) 의공기사인 근로자와 정규직 의공기사 간에 실제 수행한 업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의공기사로서의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영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정규직인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낮은 금품을 받은 ‘기본급’, ‘성과급(기본, 변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구성항목이고, 지급받지 못한 ‘명절상여’, ‘능력개발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금지영역에 속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비교대상기간(2020.

8. 5.~2021.

11. 24.)에 지급받은 급여가 비교대상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기본급, 성과급, 명절상여, 능력개발급)보다 적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급여 차이가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 근로조건의 여러 결정 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용조건은 임금 결정 요소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비교대상근로자가 일부 책임 있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월 50∼60여만 원의 급여 차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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