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2차별6
- 판정일
- 2022. 08. 22.
판정문
2004. 4.
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일 2007.
7. 1.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한 2009. 7.
1.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배척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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