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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1차별9
판정일
2022. 03. 30.
판정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반직과 전문직 간 임금체계의 차이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업무의 권한?책임과 근속연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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