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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로 대출상담 또는 긴급출동 서비스 접수를 수행하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1차별11
판정일
2022. 01. 27.
판정문

-이 사건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바 없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이 사건 신청인들이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인들이 계약기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고 실제 겸업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하다. -기타 쟁점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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