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로 대출상담 또는 긴급출동 서비스 접수를 수행하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1차별11
- 판정일
- 2022. 01. 27.
판정문
-이 사건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바 없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 피신청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이 사건 신청인들이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인들이 계약기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고 실제 겸업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하다. -기타 쟁점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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